2020.08.18 발의 ·
군 검찰 조직의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검찰단장의 임명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부검찰단장 임명 자격 강화
현재는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3항
변경 전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함.
변경 후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장성급 장교를 임명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명 자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국방부검찰단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관급
군대 계급 중 대령과 달성(장성) 바로 아래 단계의 장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