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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의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시에 사직서가 의결되기 쉽지 않아 1년 이상 보궐선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의 민주주의ㆍ국민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지역구의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바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사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