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때 사직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구 공석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사직 허가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국회의원이 사직할 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사직이 늦어질 수 있는데,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사직은 의장이 바로 허가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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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제1항
변경 전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 중'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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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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