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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임.
이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4(중요규제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