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 중 중요한 규제를 포함하는 경우, 미리 그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과 달리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법안은 규제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 시에도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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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중요규제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행정규제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중요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석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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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영향분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변경할 때, 그것이 국민이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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