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함께 지방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