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방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국공립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등록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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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등록금 지원은 2022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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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공립 지방대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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