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약 30만톤 이상의 패각이 발생함에도 이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