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어패류 껍데기(폐패각)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안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폐패각의 해양 배출 허용
현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패각' 등을 특정하여 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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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변경 후
폐패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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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패각
굴이나 조개 등 패류를 가공하거나 소비하고 남은 껍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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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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