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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 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姓) 변경이 가능하게 된 점 및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성 결정권자 지정을 하는 경우를 반영함(안 제44조).
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에 「민법」 제781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함(안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