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녀의 성(姓)을 정할 수 있도록 출생 및 혼인신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성(姓) 결정 방식 다양화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 성이나,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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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변경 전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변경 후
「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또는 「민법」 제78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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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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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성우선주의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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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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