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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관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의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상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