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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한국잡월드 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