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잡월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청년 대상 교육 확대
기존에 청소년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한국잡월드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청소년 및 청년'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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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용
변경 후
청소년 및 청년 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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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잡월드
직업 체험 및 교육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설립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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