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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므로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동 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의 회계자료를 검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줌으로써 공익법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함(안 제126조의6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