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익법인의 기부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부금이 사회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이 세무서에 자료를 내기 전 세무사 등으로부터 회계 내용이 적절한지 미리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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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6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 해당 세무사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120만 원(법인은 250만 원)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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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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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신고 확인제도
세무사 등 전문가가 납세자의 회계 자료를 미리 검증하여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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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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