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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막으로 변환 가능한 대상이 음성 및 음향 등에 한정되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나 수어영상을 만들 때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저작물등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구 수정을 통하여 해석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