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물을 자막이나 수어로 변환할 때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어 영상 제작 시 원본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 때 '음성이나 음향'만 자막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저작물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소설이나 동화 같은 글(어문저작물)도 원본 그대로 활용하여 수어 영상 등을 제작하기 쉬워질 것으로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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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1항
변경 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변경 후
제33조의2제1항: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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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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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송신
저작물이나 음반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을 통해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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