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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6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근무하다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청년 장애인근로자의 사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업 환경에 안전ㆍ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