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기반의 맞춤형 대책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 및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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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된 실태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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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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