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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도 함.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현행법상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