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경찰공무원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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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제1항 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치 운동이나 군형법상 정치 관여를 지시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도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이 관련 지시를 받았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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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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