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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영업손실 등으로 휴·폐업에 내몰리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