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주로 융자(빌려주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이 법안을 통과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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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22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이 융자(빌려주는 것)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금 사용 목적에 추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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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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