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됨.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하였고,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가 SNS 인플루언서의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재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