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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산업기술분야에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산업 R&D사업 이후 성공과 실패, 저성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