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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보증의 범위가 해운항만사업자가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한정됨에 따라 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산관리 대상이 선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외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도 공사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업무)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19 · 한국해양진흥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