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 관련 자산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해외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채무보증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만 채무보증을 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운항만 관련 자산을 담보로 빌리는 자금이나 화물운송계약과 관련된 보증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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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변경 후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회사채 발행을 포함한다)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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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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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보증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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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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