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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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신고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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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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