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