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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1조의10 및 제69조제4항·제5항, 제75조제10호·제11호, 제78조제4항제2호의4·제3호의4·제1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