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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국회 제출일정을 법률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회 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