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 운영환경이 종래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한편,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재 계획의 구체적 수립시한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0년 4월에야 수립되었음. 종합계획 수립이 지체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립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현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3조의2제1항).
나. 경제사정의 뚜렷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각각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행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법률에 명시함(안 제3조의2제6항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