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해외 언론은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옆에 있는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때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향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인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관이 보복범죄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신상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자는 범인 호송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연령·소속·직위·용모 등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및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보도 금지)
제1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