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경찰관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을 막아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경찰관 개인정보 보호
범인 호송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 연령, 소속, 용모 등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보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범인 호송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연령·소속·직위·용모 등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경찰관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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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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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적 사항
성명, 연령, 소속 등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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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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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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