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8년 미투운동, 2019년 텔레그램대화방 성착취사건(N번방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바,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 재판소도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음.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장 제목을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하여 형벌을 규정하며,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ㆍ예술ㆍ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ㆍ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제303조와 제297조 및 제298조)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7조, 제298조, 제298조의2ㆍ제299조 삭제 및 제306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3조(구금된 사람에 대한 성교ㆍ추행)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성교ㆍ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306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