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성폭력의 핵심인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강간죄와 추행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기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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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장
변경 전
강간과 추행의 죄
변경 후
성적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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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적 침해의 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처벌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기존의 세부 처벌 규정들이 삭제되거나 다른 조항으로 통합되는 내용이에요.
상해, 치사 또는 구금 상태 등 특정 상황에서의 가중 처벌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범죄의 실행 단계나 상습성 여부에 따른 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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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자기결정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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