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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의견을 달리하거나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선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중진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