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여야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돕기 위해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중진협의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진협의회 신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이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진협의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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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변경 후
교섭단체ㆍ중진협의회 및 위원회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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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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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구성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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