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그 즉시 전과기록이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적조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던 중 기존에 선고받은 형벌에 관한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현행법령은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 및 명표를 정리하도록 하고,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삭제해야하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