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광고시장도 이를 활용하여, 인플루언서가 물품을 추천ㆍ보증하는 형태의 새로운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진행하며 허위로 물품을 추천ㆍ보증하거나, 광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중 29.9%만이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긴 채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자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물품을 추천ㆍ보증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광고를 추천ㆍ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마련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2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추천ㆍ보증 용역의 고지의무)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