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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및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각각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52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