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주거약자를 돕는 두 기관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통합 운영 근거 마련
현재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가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두 센터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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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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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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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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