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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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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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앱결제
모바일 앱이나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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