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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세계적으로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앱 마켓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금액에 대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음.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해당 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국내에서의 세금의무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