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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희귀의약품ㆍ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ㆍ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약품 판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