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기관의 판매 장소 제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희귀의약품이나 국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비축되고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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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
변경 전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제외한다)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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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판매업자
약국이나 점포 등 허가된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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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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