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전용 예산 계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버스계정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현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버스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버스계정'을 만들어 정책 노선이나 벽지 노선 운행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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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 철도, 교통체계관리, 공항, 항만으로 구분
변경 후
버스계정을 추가하여 도로, 철도, 교통체계관리, 버스, 공항, 항만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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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안 연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안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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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버스계정
버스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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