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연금ㆍ보험,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보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