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국가유공자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득, 재산, 연금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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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보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제7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ㆍ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하는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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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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